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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3-05-15
  • 담당부서 기획총무실
  • 조회수258
노동부에서는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대한 성능검정 유효기간제를 마련
하는 등「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코자 의견조회 중이오니,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어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첨부양식에
따라 작성 '03. 5. 24(토) 까지 우리시회(FAX:545-1761,515-3057, E-mail:kyh@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