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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3-06-09
  • 담당부서 전체
  • 조회수206
1.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괄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2인이상의 전문건설업자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괄하도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일괄하도급의 요건인 '도급받은 공사의 계획·관리 및 조정'의 구체적인 의미가 불명확함으로 인한 법령집행 혼선을 막기 위하여 건교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건경58110-453, '03. 5. 27)을 시행하였는 바, 동 지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