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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3-07-03
  • 담당부서 기획총무실
  • 조회수198
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2002.12.30, 법률 제6847호)되어
사업장의 산업재해발생건수 및 재해율 등의 공표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공표대상 사업장의 범위를 마련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개정령이 공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관련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