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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3-07-2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6
1. 서울특별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공사계약특수조건을 개정(서울시예규 제694호, 2003.7.21), 계약상대방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일부 삭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우리시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제소, 공정위에서 시정조치토록 한 내용 중 일부 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유권해석 등을 받아 다시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며, 개정전문은 우리시회 홈페이지(http:\\www.scak.or.kr) 자료실의 도서자료에 게재하였으니 내려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