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08-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3
 
		
	 
	
		
	
	
						1. 조달청은 재경부 회계예규 "PQ요령" 및 "적격심사기준"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과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시행('03.8.1)하였는 바, 동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개정된 회계예규 조문대비표는 개정전문은 우리시회 홈페이지(http:\\www.scak.or.kr) 자료실의 도서자료에 게재하였으니 내려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