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03-08-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3
1. 조달청은 재경부 회계예규 "PQ요령" 및 "적격심사기준"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과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시행('03.8.1)하였는 바, 동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개정된 회계예규 조문대비표는 개정전문은 우리시회 홈페이지(http:\\www.scak.or.kr) 자료실의 도서자료에 게재하였으니 내려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