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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3-09-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0
1. 건설교통부에서 건설기술경력 허위신고 및 기술경력증 대여자에 대한 처벌 강화등 제도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우리 협회의 의견을 요청해온 바,

2. 이에 동 개정(안)을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2003.9.25(금)까지 첨부 양식에 의거 우리시회(팩스:545-1761, 515-3057. 이메일:mdsuh@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