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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3-10-27
  • 담당부서 전체
  • 조회수239
최근의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 제정, 근로기준법 개정 등에 따라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갖는 외국인근로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적용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의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령(안)이 입법예고(노동부공고 제2003 -100호, '03. 10. 18)되었기에 동 개정(안) 주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귀 사의 의견을 '03. 11. 1(토)까지 우리시회 진흥부(E-mail : sin@scak. or. kr, Fax : 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