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11-13
 
			
			
				- 담당부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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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근 재정경제부의 PQ 및 적격심사기준 개정 등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세부기준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회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제도개선에 대비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세부기준」중 공동수급체의 경영상태 평가방법 등 업계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회원사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오니 첨부서식에 의거 귀 사의 의견을 우리시회 진흥부(E-mail : sin@scak.or.kr, Fax : 545-1761)로 '03. 11. 15(토)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