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11-18
 
			
			
				- 담당부서 전체
 
			
			- 조회수221
 
		
	 
	
		
	
	
						건설공사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2003. 1. 1부터 시행된 건설공사통보제도는 2004. 1. 1부터는 도급금액 1억원이상으로 확대·시행될 예정이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통보해야 하는 바, 통보한 내용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보한 건설업자에게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철저하게 준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