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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3-12-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5
재정경제부에서는 건설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확대하고, 최저가낙찰공사의 저가낙찰에 따른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제한 대상공사규모 확대 등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