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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3-12-19
  • 담당부서 기획총무실
  • 조회수252
환경부에서는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기한을 사업시행일 3일전에서
사업시행전(공사착공전)으로 완화시키는 등 그동안 우리협회 의견을
수렴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동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