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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4-01-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3
1. 정부의 국고금관리법령의 제정·시행('03.1.1) 및 '수입,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의 개정(2200.01-115-4, '03.7.21)으로 개산급의 대상을 축소·조정하는 과정에서, 건설공사 이행중에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증감이 예상되는 경우 설계변경, 물가변동전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2. 우리협회에서는 '03. 9. 5 재정경제부(국고국)에 국고금관리법령을 개정, 개산급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부활하여 주도록 건의, 동 내용이 반영되어 계약금액의 증감이 예상되는 경우 설계변경, 물가변동 전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04.1.1)되었기에 이를 알려드리니 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