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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4-01-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3
환경부에서는 특정공사 사전신고 제출기한을 당해공사 개시 3일전에서 당해공사 시행전(착공전)으로 완화시키는등의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개정령을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동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