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02-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5
 
		
	 
	
		
	
	
						  건교부는 주택거래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국민주택채권제도 및 주상복합건물의 공급제도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시행령, 주택법시행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기에 동 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문 1부.
           3. 주택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문 1부.
           4.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