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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4-02-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9
1. 행정자치부에서는 기술개발 촉진과 건설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재경부의 PQ·적격심사 개정내용 및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대형공사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 비중 다소상향, 영업기간 적용대상공사 확대 및 하도급율 5%p 인하(87%→82%)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을 '04.2.6 개정(시행 '04.2.11)하였기에 개정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의 '공지사항→최근시행공문' 및 '자료실→도서자료'에 붙임자료가 게시되어 있으니 내려받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