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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4-03-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30
1. 재정경제부에서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서 공종입찰금액을 지나치게 낮게 또는 높게 입찰하여 입찰평균금액을 왜곡시키는 등의 입찰행위를 방지토록 하는 등 일부 시행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최근 철근 등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원자재가격이 급등한 경우 선금을 조기지급할 수 있도록 회계예규 "최저가낙찰제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및 "선금지급요령" 을 개정·시행('04.3.5)한 바,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금번 개정된 회계예규 신구조문 대비표를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자료실의 도서자료에 게시하였으니 내려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