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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4-04-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0
1. 재정경제부는 최근 철근 등 원자재의 수급불균형에 따른 관급자재의 조속한 확보 및 정부발주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하도급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어 재정집행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회계예규를 개정·시행('04.4.6)한 바, 그 주요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금번 개정된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회계예규 신구조문 대비표를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자료실의 도서자료에 게시하였으니 내려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