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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4-05-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7
1. 건협서울 제3012-65호('04.3.19)와 관련입니다.

2. '04.3.18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후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 됨에 따라 부대입찰제 폐지 및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명확화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이 재입법 예고('04. 4. 29)되었기에 동 내용을 안내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귀 사 의견을 첨부서식에 의거 '04. 5. 11(화)까지 우리시회(팩스 : 545-1761, 515-3057, E-mail : park@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2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공지사항(최근시행공문)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주요내용 및 의견제출 서식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입법예고(안) 조문대비표(한글2004) 1부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