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05-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6
 
		
	 
	
		
	
	
						1.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1573호('04.5.1)와 관련입니다.
        2. 행정자치부에서는 참여정부의 국정원리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가칭)을 제정할 계획인 바, 이와 관련 협회에 동 지방계약법 제정추진에 따른 관련 의견을 조회하여 왔기에 동 사항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에 의거 `04.5.7(금)까지 우리시회(park@scak.or.kr, Fax:545-1761, 515-305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작성시 붙임 1. "현행 국가계약법 주요내용"을 참조하시어 지방계약법 자체에 명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행령·시행규칙 등 관련사항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