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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4-05-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75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 계열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행사 허용범위 축소, 비상장.비등록기업의 공시의무 강화, 지주회사제도

추가 보완, 감사보고서 제출대상범위 축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04. 5. 7부터 10일간 입법예고 하였기

에 동 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공정거래법 신?구조문 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