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05-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77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  계열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행사 허용범위 축소, 비상장.비등록기업의 공시의무 강화, 지주회사제도 
추가    보완, 감사보고서 제출대상범위 축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04. 5. 7부터 10일간 입법예고 하였기
에 동 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공정거래법 신?구조문 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