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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4-06-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6

건설교통부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기준, 피난,

방·내화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건축법중개정법률안,

건축법 시행령중개정령안, 건축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등을 5월 28일

입법예고 하였는바,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축법중개정법률안 등 입법예고 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