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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4-06-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7

건설교통부는 국민에게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건축행정의 투명성·공정성

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결정제도 도입, 복합민원 처리방법 개선 등 건축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건축법중개정법률

안, 건축법시행령개정령안을 5월28일 입법예고 하였기에 동 내용을 안내하

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축법중 개정법률안(절차부문) 주요내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