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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4-07-1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0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건설교통부고시제2000-56호, 2000.3.11)를 개정하여 주요 건설자재의 수급불균형 등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04. 7. 8)하기로 한 바, 첨부와 같이 개정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2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170호 개정내용 전문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최근시행공문 또는 자료실>각종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 부 :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주요내용 1부.
2.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170호 개정내용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