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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4-07-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35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에 대한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세대주를 일시적으로 상실한 주택조합의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택조합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시행령개정(안)이 입법예고('04. 7. 7) 되었기에 안내하오니 귀사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04. 7. 19(월)까지 우리시회(팩스 : 545-1761, 515-305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주택법시행령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