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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4-07-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86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방안으로 재건축사업에 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하는 한편,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정비사업 절차간소화 및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

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04. 7. 13)하였기에

동 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