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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4-07-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4
중소기업 고용창출을 위한 지원금 제도의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동 내용을 안내하니 귀사의 의견이 있으면 2004.7.20(화)한 우리시회(팩스 545-1761, 515-3057, park@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령(안) 주요내용 1부.
2.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중개정령(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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