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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6-01-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50

1. 건협산업제도 제1031-276호(‘06. 1. 4)관련입니다.
2.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저조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고용개선조치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05.12.8 국회의결, ’06.3.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여성근로자 고용비율 등 제도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첨부된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1월 13(금)일까지 우리시회(fax 545-1761 e-mail:jhkim@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검토 1부.
2.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법률 1부.
3.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입법예고(안) 1부.
4. 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 입법예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