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01-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9
 
		
	 
	
		
	
	
						          1.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5-410호(‘05.12.29) 및 제2005-411호(‘05.12.29) 관련입니다.
          2. 건설교통부는 주택전매제한기간 연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면 아래 서식에 따라 작성, ‘06.1.10(화)까지 우리시회로 제출(shpark@scak.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주택법시행령 개정(안) 1부.
         2. 주택법시행규칙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