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01-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8
 
		
	 
	
		
	
	
						        1. 건협주택지원1120-344(‘06.1.13)호와 관련입니다.
        2. `05.12.30자로「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시행일: 
            2006.1.1)되었기에 주요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주요 개정내용 > 
         ㅇ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신설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인 포름알데히드?벤젠 등에 관하여 각 권고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ㅇ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일부 삭제
           - 1,4-디클로로벤젠은 검출률이 낮고 실외공기와 유사한 농도를 가져 관리의 필요성
             이 적으므로 삭제
         ㅇ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에 관한 규제일몰제의 적용 폐지
           - 향후 지속적인 규제 필요성이 인정됨
        3. 아울러 동 개정내용 전문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
           공문)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