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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6-01-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8
1. 건협주택지원1120-344(‘06.1.13)호와 관련입니다.
2. `05.12.30자로「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시행일:
2006.1.1)되었기에 주요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주요 개정내용 >
ㅇ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신설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인 포름알데히드?벤젠 등에 관하여 각 권고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ㅇ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일부 삭제
- 1,4-디클로로벤젠은 검출률이 낮고 실외공기와 유사한 농도를 가져 관리의 필요성
이 적으므로 삭제
ㅇ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에 관한 규제일몰제의 적용 폐지
- 향후 지속적인 규제 필요성이 인정됨
3. 아울러 동 개정내용 전문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
공문)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