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01-3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1
 
		
	 
	
		
	
	
						1. 재경부에서는 최저가 대상공사를 당초 500억원이상 PQ대상공사에서 300억원이상 모든공사로 확대하고, 최저가 대상공사를 예가의 70%미만 낙찰시 이행보증금을 계약금액의 50%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부정당업자의 제재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무적 현장설명 대상공사를 100억원이상으로 개선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06.1.25, 재정경제부공고 제2006-30호, 31호)하였습니다. 
2. 아울러 국가계약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개정추진중인 회계예규 중 형식적으로 운용되어 실효성이 없는 시공여유율제도 및 최저가대상공사의 확대로 인한 300억이상 비PQ대상공사에 대한 사전심사제의 도입, 턴키·대안입찰의 낙찰자 선정방식의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3. 이와 관련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 및 회계예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06.2.6(월)까지 첨부된 회신양식에 따라 우리시회 진흥부(E-mail : yeye@scak.or.kr, Fax : 02-545-1761)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