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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6-02-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1
1. 건협기술제도 1110-365호(‘06.2.6)와 관련입니다.

2. 건설교통부는 설계평가의 공정성 제고와 중소?중견업체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입찰시 제출도면?서류 간소화 및 기초조사 공동조사 권장 등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을 개정하고 2006.3.1이후에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키로 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동 훈령을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