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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01-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8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계약금액조정시 증감된 공사단가는 산출내역서상 단가기준으로 상호협의 결정 등 협회 건의사항을 일부 반영한 공정위「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 개정(’24.12.24, 12.26) 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벌점 경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24.12.24 이후 계약에는 개정된 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함

붙 임 : 1.「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개정 주요내용 1부
2.「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개정 주요내용 1부
3.「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개정 전문 1부
4.「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개정 전문 1부
5.「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