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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01-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30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지역 경제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24.12.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던 공공계약 특례 적용기간이 '25.6.30.까지로 연장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선금 지급 관련 특례는 기업회계기준 불일치 등 문제점으로 인해 '251.1.부로 적용 종료

붙 임 : 1. 공공계약 한시적 특례 주요내용 1부.
2. 기획재정부 고시 1부
.3. 행정안전부 고시 1부
.4. 적용 종료되는 선금 특례 상세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