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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01-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9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사이행보증금액 감경특례 근거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12.24.)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4년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24.7.18.) 후속조치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대조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