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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01-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31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자조달시스템을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인감증명서 제출의무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25.1.2.)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4년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24.7.18.) 후속조치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대조표 1부.
3. 개정문 및 개정이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