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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01-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6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시공사의 설계도서 검토·보고 의무 대상공사를 공공에서 민간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24.12.26, 서범수 의원)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1.7(화)까지 <붙임3>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원문 1부
3.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