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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01-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9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는 주차장 설치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차장법」일부 개정안을 발의(’24.12.19, 허영의원)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 1. 7(화)까지 <붙임3>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주차장법」일부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주차장법」일부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