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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01-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안부는 지역경제 활력제고와 지방재정의 신속 집행을 위해 선금 지급* 및 계약 심사 관련 '지방계약 집행 특례’를 '25.6.30.까지 연장하기로 결정('25.1.13)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선금의 부채제외 특례’는 적용 종료되어 '25.1.1.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미적용



붙 임 : 1. 행안부 공문 1부.
2. 지방계약 집행 특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