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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02-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5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작업시간대 조정, 휴식시간 부여 등 폭염작업에 대한 사업주의 구체적 보건조치 사항을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25.1.23 ~ 3.4)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5.2.24(월)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고용부 보도자료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