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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02-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3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사업자에게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에 대해 '스마트 안전기술 활용계획’ 수립·제출을 의무화하는「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정준호 의원, '25.2.11)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2.19(수)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