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5-02-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3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사업자에게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에 대해 '스마트 안전기술 활용계획’ 수립·제출을 의무화하는「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정준호 의원, '25.2.11)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2.19(수)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