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5-02-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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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고시(’25.2.12)하였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개정 고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