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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03-0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7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60세 이상 대상) 공급시 시설 및 운영기준을 신설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25.2.17) 하였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3.7(금)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 고시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 고시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