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5-03-0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32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의 신속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미한 변경 사유  확대 및 전자적 서명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노후계획도시정비및지원에    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25.2.19) 하였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3.7(금)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