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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03-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7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공사 사망사고 발생시 건설사업자 명단, 공사명, 사망자수의 분기별 공개를 의무화하는「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박용갑 의원, '25.2.26)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3.12(수)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