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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03-1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8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는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에 '산후조리원’을 명시하는 내용의「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을 발의(’25.3.7, 박용갑 의원) 하였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3.17(월)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