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25-03-1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8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는 최근 한파·강설·강우·폭염·미세먼지 등 기후이변에 따른 근로 부족일수를 보전하여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강화하고자 '건설현장 안심수당’을 도입(’25.2)하였습니다.


건설현장 안심수당 요약
■ (개념) 작업중지 시 생활임금(’25년 246만원 적용) 수준까지 안심수당 지급(일 최대 4시간)
- 안심수당 지급 기상조건: [폭염] 폭염경보, [강우] 5mm/hr 이상, [한파] 한파주의보, 한파경보, [강설] 적설량 0.5cm/일 이상, [미세먼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 (대상) 월 8일 이상 현장근무 근로자 + 서울시 생활임금 이하 근로자(내국인)

■ (조건) ①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② '전자카드제’ 시행, 'One-PMIS’ 노무비 작성


3. 이에 동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홍보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