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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03-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3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는 적격성조사를 통과한 민간투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및「국가재정법」개정안을 발의(’25.3.11, 김태년 의원) 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3.21(금)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각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