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25-03-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일평균 기온 4℃ 이하의 저온 환경과 우중 콘크리트 공사를 시행 할 경우, 품질 확보를 위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고시(’24.12.30)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참고자료 1부.
3. 콘크리트 기준 개정사항 관련 주요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