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5-03-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5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일평균 기온 4℃ 이하의 저온 환경과 우중 콘크리트 공사를 시행 할 경우, 품질 확보를 위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고시(’24.12.30)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참고자료 1부.
        3. 콘크리트 기준 개정사항 관련 주요 Q/A 1부.  끝.